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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정

공공기관·학교·유치원·언론사 등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모두 4만 919개로 확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공공 분야를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42개가 포함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260개 기관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321개 기관도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유치원 8930개, 초·중·고등학교 등 1만 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89개, 기타 학교 30개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개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48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30개, 위성방송 사업자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1개, 신문사업자 3400개 등 1만 7210개도 이 법의 대상이다.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 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적용대상 기관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14개 시·군과 전북개발공사, 전주시설관리공단,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연구원, 전라북도체육회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언론사, 학교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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