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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김영란법 대비 행동강령·지침 마련

전국 첫 관련 상담·신고센터 설치

전북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또 도는 이날 도청을 비롯해 직속기관·사업소, 산하 출연기관의 회계업무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김영란법을 토대로 행동강령과 지침 등을 마련했다.

 

박용준 도 감사관은 “다른 시·도보다 한 발 앞서 신고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또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도내 공직자들에게 교육·홍보자료를 배부했다”고 말했다.

 

박 감사관은 “전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발효할 계획”이라며 “별도로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청탁금지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와 김제지평선축제 등 각종 축제 진행 과정에서 김영란법에 저촉될 사항이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8일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상담과 신고사항 처리를 위한 ‘부정청탁 상담·신고센터’를 도청사 4층 감사관실에 설치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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