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는 28일 지난4.13총선에서 미등록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강수(64) 전 고창군수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총선에서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인건비 지급을 약속한 뒤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고용하고 지역주간지에 돈을 주고 자신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강수 후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씨에게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안모씨와 허모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오모씨와 이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강수 후보측으로부터 신문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정읍지역 J주간신문 대표 A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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