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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도는 직계혈족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아 겪어야 했던 불편과 오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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