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다문화가정,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도는 직계혈족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아 겪어야 했던 불편과 오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무주·장수 광역의원 선거구 '어쩌나'...인구 기준 미달 가능성

스포츠일반[올림픽] 쇼트트랙 김길리 1,000m 동메달…여자 컬링은 중국에 역전승

사회일반설날 당일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부산→서울 6시간 40분

정치일반주거 936호 공급 등 올해 청년정책 3577억 투입…정착·고용 성과 관건

사건·사고군산 수산시장 주차장서 차량 화재⋯인명 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