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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전 국민에게 단일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어 서민층의 부담이 과도한 상태다. 가령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5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세대가 90만 가구에 이르며,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가입자격을 전환한 세대는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45.1%나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기준, 연간 건강보험료 민원은 6725만 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가입자격에 대한 구분을 없애고 단일한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수준별 세대 당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김 의원은 “해당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소액의 자산을 보유한 서민중산층과 자영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소득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소득자료가 없는 고액자산가가 무임승차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데 비해,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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