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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농민회는 이날 오전 정읍시청광장에 나락 20여포를 던져 터트리고 농민들이 가져온 나락중 일부를 시청정문과 현관앞에 쌓았다.
이에 경찰은 시청광장및 인도에 나락을 적재하는것은 형법상 업무방해·교통방해 행위로 처벌받을수 있다는 경고방송을 실시했으며 양측간 직접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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