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망사고 처리 도와줄게" 지인 등친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일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지인을 도와줄 것처럼 속여 돈만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일부 피해가 복구됐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3월 중순께 사망사고를 낸 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구속될 처지에 있던 B씨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면 유족에게 전달하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9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받은 돈을 카드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