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뇌물 받고 업체에 특혜 준 완주군 공무원 기소

전주지검은 가축약품 대표 등으로부터 청탁과 뇌물을 받고 공문서까지 조작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완주군청 계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축방역 등을 담당하던 A씨는 2012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축 약품 대표 등 3명으로부터 “약품을 사 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209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보조금 지급 공문을 올려 특정 업체가 4000만 원을 지원받게 하고 검찰 조사에서 뇌물을 건넨 업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준 것 처럼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완주군은 중징계 의견으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