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11시 최씨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영렬 본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다음은 대통령 관련 언급 전문이다.
=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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