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앞으로 전주시내 녹지지역에서는 공동주택과 3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한다. 또 장례식장과 고물상은 주택가로부터 200m 이내, 공원으로 부터 100m 안에 들어설 수 없다.
전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설치시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학교 증축 시 건폐율 30%이하로 완화 △고물상과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발전시설은 취락지구 경계에서 200m 이내, 경지정리지역 및 공원 등에서 100m 이내에 입지 불허 △녹지지역 공동주택 불허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건축물 높이 3층 이하 제한 등이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전주시의회에 상정된 상태로, 전주시는 다음달 시의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조례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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