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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임실군 '옥정호 갈등' 타결] '선 수변, 후 수면' 점진적 개발 합의

시·군 상생 협력, 1년6개월만에 '제자리' / 민관 협의체 구성·합의점 도출은 과제로

정읍시·임실군·순창군의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에 따른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 협력 선언서’가 제자리를 찾는 데 1년6개월이 걸렸다. 정읍시·임실군이 옥정호 수면 개발을 두고 대립각을 세운 원인과 제2의 옥정호 갈등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후속 조치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상생 협력 선언, ‘갈등’ 요인 부각

 

지난해 5월 26일 전북도·정읍시·임실군·순창군은 도청에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 협력 선언서’에 서명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에 합의했다. 이 선언서에는 옥정호 수역의 ‘수면 이용과 수변 개발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협의 대상이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갈등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문제 대두

 

정읍시와 임실군의 갈등은 공교롭게도 송하진 지사의 공약사업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에서 출발한다. 임실군이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읍시와 협의하지 않았는데도 도가 해당 사업을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도지사 공약사업이 도의 성급한 행정 처리로 인해 시군 간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이 송 지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상수원 보호- ‘재산권 침해’ 대립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촉발된 정읍시와 임실군의 입장 차이는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번졌다.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읍시는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을 반대했다. 반면 임실군은 정읍의 반대는 자치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의 중재 능력 부재가 지속적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그간 전북도는 정읍시와 임실군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선 수변, 후 수면’ 개발 방식을 중재안으로 택했다. 이번 합의문도 옥정호 수면과 수변의 일괄개발이 아닌 점진적인 개발을 기본 틀로 한다.

 

△합의문에 무얼 담았나

 

이번 합의문에서는 향후 발생하는 수변 개발 사업을 위해 수면과 수변의 기준을 명시했다. 기준은 1999년 8월 설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수변은 보호구역 2㎞ 이내까지다.

 

선언서 이전부터 구상·계획된 사업이라도 지난해 5월 상생협력선언서 합의 이후 실시설계가 이뤄졌다면 협의해야 한다. 또 수변 개발과 관련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협의 대상 사업과 협의 제외 사업을 구분해 적시했다. 협의 시기와 협의 기간, 협의 부서, 협의 결과 통보 부서도 밝힌 점이 눈에 띈다. 단, 향후 옥정호 수면 이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과 합의점 도출은 과제로 남았다.

관련기사 정읍·임실 '옥정호 갈등' 해결
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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