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일 “특별검사가 대통령을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직원 조회에서 “헌법(제84조)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수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헌법의 대통령 불소추 조항을 들어 논쟁을 붙이고 있지만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교육감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닉슨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비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행위는 죄질이 훨씬 중하다”면서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이후 이런 사례는 없었는데도 감사 권력, 의회 권력, 헌법재판, 사법 권력 등 권력 장치들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무능한 대한민국 권력 주체들이 국민을 광장으로 내몰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가권력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면서 “특검은 모든 것을 걸고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야 하며,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즉각 대통령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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