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상대후보 감시원 현금 지급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선거운동 감시원단을 조직하고 현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58) 등 3명에게 각 벌금 200만∼3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관련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