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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제자리 걸음'

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됐지만 법사위 계류 / 기념공원 지방비 논란에 기념일 제정도 터덕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관련한 현안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은 지역·단체 간 갈등으로 진척된 논의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도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지방비 50% 분담을 고수하는 상태다.

 

20일 전북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의 등록 신청 기한 연장과 국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를 골자로 한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미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은 318명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국유재산은 정읍시 소유 16만7759㎡, 전북도 소유 15만566㎡ 규모다.

 

그러나 현재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8조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기재부가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안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념공원을 명시할 경우 기존 동학농민혁명 특별법보다 명확한 전액 국비예산 투입의 근거가 된다. 현재까지는 연내 임시국회 법사위 일정이 잡히지 않아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은 문체부가 올해 국가기념일 학계 자문단을 통해 전주화약일(6월 11일)로 의견을 모았지만, 내부적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정읍시와 고창군이 각각 법안 청원을 제출하면서 국가기념일 제정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모양새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의거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국비로 추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도 기재부의 지방비 부담 요구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도 2017년에서 2018년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문체부와 협의하고 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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