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장애인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학대 논란을 일으킨 남원 ‘평화의집’ 생활재활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4일 시설 내 지적장애인들을 수시로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김모 씨(38)의 항소심에서 김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18일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평화의 집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 A씨(32)가 휴게실 탁자에 올라가려하자 A씨를 마구 때리는 등 등 3월 1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1급 피해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 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전·현직 생활지도교사 10여명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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