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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도의원 유세팀장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1일 자원봉사자들에게 어깨띠와 옷 등을 착용시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모 전북도의원의 선거 유세팀장 박모 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원봉사자 7명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나흘간 전주시 완산구에서 자원봉사자 7명에게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와 옷 등을 착용시킨 뒤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 씨가 도운 후보는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제68조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에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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