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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권 보호 조례' 무효

대법, 교원지위 관련은 국가사무 판결

교원의 지위 및 권리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교권보호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육부 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례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 2013년 10월 의원 발의로 상정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고, 전북교육청은 같은 해 11월 1일 이 조례를 공포했다.

 

교육부는 교권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헌법의 교육 자주성·전문성 등에 대한 법률적 보장과 ‘교원 지위 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며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전북도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곧바로 조례가 공포되면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며 “또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 사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전력 등을 이유로 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및 불이익 금지를 규정한 조례안은 국가 사무에 관해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는 ‘교원은 성별, 종교, 신념, 출신 지역, 임신 또는 출산, 징계 전력,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 및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교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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