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동영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공공성 강화"

건축·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서울의 한 건물 철거 과정에서 건설노동자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17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의 감리 공공성 강화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감리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아닌 건축주가 지정하고,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주택법에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유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종로에서 발생한 건설노동자 사망사건은 후진국형 건설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인재”라며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의 관리감독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공사가 사고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리비를 건물주가 지불하면, 감리의 독립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감리 대상 제외는 규제완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이라며 “불가항력의 재해가 아닌 사람과 제도에 의한 사고를 없애려면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정부 “용인 반도체산단 이전 고민“…전북 “새만금이 적지”

정치일반전북 찾은 조국 "내란 이후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질 것"

김제김제에도 호텔 짓는다...베스트웨스턴-김제시 투자협약, 2028년 개관

김제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관식

전시·공연새로운 가능성을 연결하다…팝업전시 ‘적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