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강영수 전북도의원 징역형 구형…"의원직 사퇴" 표명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강영수 전북도의원(66)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6일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 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52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강 의원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브로커 진모 씨(52)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강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구형에 앞서 최후 진술에서 강 의원은 “청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행위로 범죄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의원직을 사퇴하려고 하며, 앞으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취약계층과 불우이웃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부장판사는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양형자료로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사퇴 문제는 다음 주까지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전주시내 초등과 고등학교 등 총 6곳에 대한 방송·체육시설 공사를 특정업체에 맡긴 뒤 브로커 진 씨를 통해 리베이트 형식으로 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진 씨는 공사비가 2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이들 공사를 강 의원을 통해 진행되게 한 뒤 업체들로부터 그 대가로 총 9400만원을 받아 일부를 강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열린다.

관련기사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 1심서 집행유예, 석방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