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에서 1년 만기로 계약한 임대차 만료일이 말없이 지났다고 하여 묵시적 갱신에 의한 추가 2년 연장 요구는 할 수 없어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 만기 1개월 전까지 당사자 누구도 조건변경이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 제도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중도해지 권한 없이 새로 2년을 보장해야 하는 반면, 임차인은 2년을 보장받고 있다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하여 3개월이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같은 법에서는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여전히 2년을 보장해야 하는 반면, 임차인은 2년 또는 계약상 만기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도 있다.
분쟁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 대하여, 임차인이 계약상 만기가 말없이 지났음을 이유로 묵시적 갱신에 의한 추가 2년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서 발생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2년보다 짧게 계약한 임대차에 대하여 임차인에 의한 계약상 만기 종료를 인정한 조항은, 임차인 스스로 종료를 시키려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지 재 연장의 묵시적 갱신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즉 묵시적 갱신에 의한 연장은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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