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개헌특위 개정안 내놔 / 총리 행정부 수반…2020년 발효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헌안은 초안으로, 추후 제시될 각종 개헌안의 내용 등을 유추해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정동영·김동철·천정배·이상돈·송기석·이태규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새로운 정부 형태로 도입하겠다”며 개헌안을 제시했다.
개헌안 초안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행정부 수반지위를 갖고 내치를 맡는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자격과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 권한을 유지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국무위원 지명권을 갖는다.
개헌안 발효 시점은 다음 총선이 있는 2020년이다. 이를 위해 다음 총선과 대선을 같은 해에 치른다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고, 19대 대통령 임기도 3년으로 단축했다. 또 차기 총리를 선출하지 않으면 현직 총리를 해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설적 불신임제’도 도입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밖에 △기본권에 안전권·생명권·건강권·알권리와 자기정보결정권 신설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제 명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 보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요건 제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감사원 독립기구화 △지방정부에 입법권·과세권 부여 등도 포함시켰다. 국민의당이 제시한 개헌안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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