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28일 관급공사 하도급 수주 편의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고창군의회 이상호 의원(57)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고창군에서 발주한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의 하도급을 오모 씨(51)의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조건으로 오 씨로부터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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