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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북본부 "노조 보호장치 무력화 단협 시정명령 중단을"

▲ 27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조원들이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단체협약시정명령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단체협약시정명령을 강제 시행하면서 노동조합의 유일한 보호 장치인 단체협약마저 무력화하려 했다”며 “박근혜는 탄핵됐지만, 황교안 직무대행과 그 부역자들은 여전히 단체협약시정명령 지침 등 불법 지침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1, 2월에 고용노동부에 51건의 단체협약시정 의결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전북지역 사업장의 요청도 16건에 달한다”면서 “노동부는 이 같은 단체협상시정명령을 회사와 한통속이 되어 노동조합에는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했다”고 분개했다.

 

전북본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삼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길”이라며 “군사 독재의 산물인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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