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단체협약시정명령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단체협약시정명령을 강제 시행하면서 노동조합의 유일한 보호 장치인 단체협약마저 무력화하려 했다”며 “박근혜는 탄핵됐지만, 황교안 직무대행과 그 부역자들은 여전히 단체협약시정명령 지침 등 불법 지침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1, 2월에 고용노동부에 51건의 단체협약시정 의결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전북지역 사업장의 요청도 16건에 달한다”면서 “노동부는 이 같은 단체협상시정명령을 회사와 한통속이 되어 노동조합에는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했다”고 분개했다.
전북본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삼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길”이라며 “군사 독재의 산물인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