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체육특기자 선발 / 최저학력·공결 상한선 등 반영
학생이 운동에만 신경 쓰다 필수적인 학습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대학이 체육특기자를 뽑을 때 학교 내신 성적을 보게 된다.
고교 역시 체육특기생을 선발할 때 최저학력을 갖췄는지 등을 살펴보게 되고, 학교는 훈련이나 대회 참가를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공결’에 상한선을 두게 된다.
교육부는 ‘제2의 정유라’ 사태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현재 고교 1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부터 대학이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을 진행할 때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체육특기자 부정입학을 줄이고, 학생 선수가 대학에 적응할 수 있는 학습역량을초·중·고교에서 키우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체육특기생을 뽑은 92개교 가운데 학생부를 반영한 학교는 59곳(64.1%)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객관적 평가를 위해 내신 활용을 권장해왔는데 앞으로는 체육특기자 전형요소에 학생부 교과성적과 출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은 포지션(단체종목)·종목(개인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면접·실기평가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키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개선안이 잘 정착될 수 있게 체육특기자 대입 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전형 개선 상황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미 대학에 입학한 체육특기자의 경우 학사특례 인정 대상을 종목별 경기단체 등록 학생으로 한정하고, 공결 상한을 수업시수의 절반까지로 제한하는 등 학사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시험 기간에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대학은 이와 함께 체육특기자의 학업 수준과 전문성, 진로 등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과정도 편성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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