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교육청, 내달부터 임신·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 당직 면제

전북교육청이 임신했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직근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당직운영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규정(제11조 3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다.

김종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