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임신했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직근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당직운영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규정(제11조 3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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