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변경제도 시행 / 개인정보 유출 피해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등으로 숱하게 제기돼 온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이달 30일부터 가능해졌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출된 개인정보는 3500만 건으로, 국민 10명 중 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 방식은 기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끝에서부터 6자리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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