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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살리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미흡

응급상황 생존율 3배 향상…공공기관도 없어 / 학교는 의무 대상서 빠지고 관련 교육도 부실

덴마크 코펜하겐은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응급환자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졌다. 지난해 아시아 응급의료학회에 참가한 코펜하겐 의과대학 프레디 리퍼트 교수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으로 공동체의 참여와 구급출동시스템을 꼽았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코펜하겐은 병원 전 단계에서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비율이 19%에서 65%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전 단계의 대처가 중요한 이유다.

 

우리나라도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응급상황에 대비해 심폐소생 장치인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설치율이 저조한 경우가 많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의무 대상도 아닌 상황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보건 의료기관 △소방구급대·구급차 △공항 △20톤 이상 선박 △다중이용시설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도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은 모두 822곳으로, 이 가운데 670곳에 설치된 것으로 집계돼 설치율 82%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424곳, 소방 구급차나 구급대 97곳, 철도 역사나 터미널, 종합운동장 등 다중이용시설 48곳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비교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이 높았지만, 공동주택의 설치율은 저조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대상 244곳 가운데 설치된 곳은 95곳으로 설치율이 38%에 그쳤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교육에 대해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군 보건소에서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병원이나 단체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의무 설치시설 내 관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가 올 2월에 발표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는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는 설치장소 내 관리책임자, 사용자 또는 그 외 일반인 대상 교육훈련이 전제되는 것이 필수”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청 등에서 재난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많은 인원이 모여있는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빠져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 제도 취지에 맞도록 적절한 의무 설치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를 위해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진행 중인데, 일선 학교에서 응급처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설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 만큼 의무 대상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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