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이화균)는 15일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북지사는 전북도청의 지원을 받아 이달 중 도내 지자체 홍보담당자와 특례보증제도의 효과적인 안내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전세자금 특례보증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제2금융권 전세대출 이용자, 24회차 이상 성실 상환한 신용회복지원자 등이 이용할 수 있고 보증한도, 보증료, 신용도 평가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전북지사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금융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