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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주 기업에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

혁신도시를 지역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입주 기업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혁신도시별로 벤처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혁신도시발전센터가 건립된다.

 

7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지자체 11개 혁신도시 담당자들을 초청해 혁신도시 지역발전 거점 육성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 기업에 기업도시나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법인세와 소득세를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거나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기업도시 입주 기업들이 받는 세제 혜택이다.

 

혁신도시는 원래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고 기업 입주는 본류가 아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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