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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열 위원장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후보 등록 전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대 총선 당시 정읍·고창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하 위원장은 지난해 1월 2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정읍지역 시정설명회와 각종 행사·산악회에 참석해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선 과정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 4명에게 580여만 원 상당의 수당을 선거캠프관계자를 통해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기사 사전선거운동 하정열 정읍·고창위원장 징역형 더민주 하정열 위원장 징역형 구형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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