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올해 '광복절 특사' 없다

청와대 "물리적으로 불가능"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맞는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 특별사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가 “8.15 특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제72회 광복절 특사에 대해 질문받고 "법무부가 주체이며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대상사를 선별한 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단행하며, 통상 광복절, 3.1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기념일에 단행된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성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장수장수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시작

고창가수 정삼·이청아, 고창군 귀농귀촌 홍보대사 위촉

자치·의회전북 하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고창심덕섭 고창군수, 김병기 원내대표·한병도 예결위원장 만나 지역 핵심사업 건의

정치일반정년 1년 늦추면 고령 정규직 5만명 은퇴 미뤄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