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20대 항소심서도 실형

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가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2년 6월)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에서 명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유지했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사설] 새만금특자체, 선거 구호에 그쳐선 안된다

오피니언[사설] ‘묻지마’ 프레임 벗겨내야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 나온다

오피니언[오목대] 소녀상 앞의 바리케이드

오피니언[이성원의 ‘비낀 시선’] 도서관, 외형보다 기능이 중요하다

오피니언[새벽메아리]소설과 영화 ‘잃어버린 지평선’으로 보는 샹그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