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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신청·신고 지연 자동 처리 간주·법 개정

앞으로는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 인허가 신청 및 신고 때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갑질을 막는다.

 

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과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태도로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1개 부처 76개 법률을 개정해 인허가 및 신고제도의 합리화를 꾀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인허가 합리화의 경우,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등 22개 법률 47건에 대해 인허가 간주제도를 도입해 기간내 처리되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준공인가 등 10개 법률, 11건의 규정에는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해 협의기간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그동안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발굴허가 등 2개 법률, 5건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을 신설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취소·철회때 사후회복이 곤란한 경우, 타인의 권리와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은 합리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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