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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건강가정센터 통합] 이민 다문화정책 축소 위기…두 센터 차별성 인정해야

전국 107곳 통합기관 운영 / 내국인·이주여성 프로그램 / 운영과정서 문제점 드러나 / 의견수렴과정 편파성 논란

▲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을 추진하자 다문화센터 관계자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제 없어지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베트남 통번역사 ‘두엉’씨는 갑작스러운 문의 전화를 받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에 따라 다문화가족들도 궁금증과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통합 관련 의견수렴 편파성 논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통합은 보수정부 하에서 급속도로 진행돼왔다. 전국적으로는 101개소가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이전 정부와의 다문화정책의 차별성은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통합은 정부 변화와 관계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다만 지자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원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통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견수렴을 잘 해왔고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지자체에서는 정부에서 요청하면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지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강압성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여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 통합관련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통합되지 않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구성한 민관추진단 17명에 대한 민간 현장전문가가 단독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4명에 그치는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민간추진위원단이 통합서비스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논하는 것이 아닌, 통합추진을 위한 기구로써 작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통합서비스기관 문제점 노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 후 부작용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반 내국인 가족들과 다문화가족들이 모이면 다문화가족은 한쪽에 치여 버리는 현상,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하면 내국인은 접수율은 70%인데 반해 다문화가족은 30%밖에 되지 않는 것, 프로그램 교육수준을 내국인 언어수준으로 하는 바람에 힘들어하는 결혼이민자 발생하는 것, 역으로 프로그램 수준이 너무 이주여성에 맞춘다며 항의하는 내국인가족 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천현장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한 운영기관의 경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했을 때, 다문화가족에 대한 고충과 이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현장 관계자는 밝혔다.

 

진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주철 센터장은 “지금부터라도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등이 통합적 이민다문화정책기본계획이라는 틀 속에서 고민되어야 한다”면서 여성가족부의 통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통합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당사자인 다문화가족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 법률적 근거 없이 여성가족부 지침만으로 통합을 추진한 것, 통합서비스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부여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불이익을 준 것, 통합센터는 시범센터일 뿐인데, 3년이 지나도록 통합 이후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함구하고 공론화하지 않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통합 중단의 필요성을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법 폐기 우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진지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절반으로 줄었고, 이후 계속될 통합작업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다문화정책의 큰 축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진로가 국가의 모든 부처가 다문화정책의 큰 틀 속에서 결정하지 않고, 여성가족부 하나의 부처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라지는 것은 다문화정책의 실패 또는 후퇴를 의미한다. 다문화 계층은 결혼이민자뿐만이 아닌 유학생, 이주노동자, 재외동포, 새터민 등 그 폭이 다양하고 넓다. 여성가족부가 가족정책을 강화하면 할수록 다문화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이라는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로서는 ‘이민 다문화정책’의 큰 흐름을 짚어볼 여력이 없다. 여성가족부 부처의 성격 상, ‘다문화 정책’의 관점보다 ‘가족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무리한 통합은 여성가족부의 정책전문가들이 가족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다문화정책 전문가가 균형 있게 자리 잡지 못했을 것이라는 비판도 가능하게 한다.

 

현장의 전문가들은 “여성가족부가 저출산 고령화현상과 인구정책 등과 향후의 이민자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다”며 “국가의 큰 틀 속에서 이민 다문화 현상의 거대한 숲을 보지 못하고 가족이라는 나무 몇 그루만을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관점에서만이 아닌, 다문화 정책적 관점도 놓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한 개의 부처에 결정되기 보다는 중앙정부 모든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논의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이민다문화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지훈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북 거점센터장

 

■ 법률근거 다른 두 기관 일방적 통합 편법 논란

 

“사업 지침만으로 국가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어요.”

 

“국가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성가족부가 보여주고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들의 말이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통합을 추진해왔다. 2014년부터 추진되어졌던 것이 2017년 현재는 107개소로 통합 추진되었다. 그러나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은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조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고, 건강가정지센터의 설립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이다. 두 기관은 각기 다른 법률적 근거에 의해 존재하는 서로 별개의 독립적 기관이다.

 

여성가족는 법률이 아닌 사업지침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일방적 통합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통합서비스운영기관’이라는 시범사업을 통해서다. 보통 시범사업의 경우 최초 몇 개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 후 그에 따라 사업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등을 분석한 후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이 되면 법률을 제정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범사업이 107개소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이라 보기 힘들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정책은 박근혜 정부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여성가족부의 밀어붙이기식의 통합강행은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운 나라’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하던 방식 그대로 변칙과 편법을 행하는데, 어떻게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에 관한 문제 등에 있어서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여성가족부가 정의로운 선택으로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현장의 관계자들은 요구하고 있다.

 

이지훈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북 거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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