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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따라 다른 종사자 처우]"다문화센터 관리 부처, 여가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주세요"

다문화센터 사회복지사, 같은 일하는데 대우 달라 /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 81% 불과 / 여성가족부 예산규모 적은 탓… 다양한 대책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 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주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외침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중앙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벗어나 보건복지부 관리와 지원을 받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부처 따라 처우 달라

 

사회복지시설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로서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는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보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처우가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아왔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을 해마다 경험한 종사자들은 여성가족부의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믿을 수 없다며 ‘굿바이 여성가족부’를 외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 중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시설과 여성가족부 산하 복지시설의 인건비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다르게 나타난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기관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인건비 차이는 호봉수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시설 인건비와 여성가족부 산하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최고 19% 이상 차이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인건비는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의 81% 수준이다.

 

호봉수와 직급 등과 관련하여 동일한 지점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의 직급과 일부 호봉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간외 근무수당 없어

 

“동일한 사회복지시설이고 동일한 사회복지사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동준 팀장은 사회복지사 임금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은 동일근로에 따른 동일한 임금체계를 주장하고 있다.

 

중앙부처에 따라 임금체계가 다른 것으로 인해 “사회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당하는 느낌”이라고 종사자들은 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명절휴가비 60%씩 연 2회 지급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여성가족부 산하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동일한 사회복지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의 예산확보는 물론 이와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시간외 근무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한다.

▲ 작년 열린 ‘사회복지사, 전주를 만나다' 행사 모습.

△담당 부처 종사자 처우 개선 나서야

 

지난달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는 여성가족부 실장 등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여성가족부가 이전 정부 때와는 다르게 대화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와 의지가 사뭇 다르다”며 향후 다문화가족지원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가 종사자 처우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고, 예산부처의 종사자 처우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그 동안 존재해 왔던 만큼, 전적으로 신뢰할 수만은 어렵다”며 의구심도 품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예산은 57조6628억원이다. 반면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7122억원에 불과하다. 1조원도 되지 않는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중 보건 관련한 예산을 제외하고도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47조7464억원에 이른다.

 

지난 8월에 발표한 2018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64조2416억원으로 2017년 대비 11.4% 증액됐다.

 

여성가족부도 2018년 예산이 7685억원으로 2017년 대비 7.9% 증가했지만, 보건복지부와는 비교조차 불가할 정도로 소규모다.

 

이러하다보니 여성가족부 산하 사회복지 시설은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 종사자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부처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여성가족부만이 아니라 예산 부처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다.

 

여성가족부의 예산규모와 위상은 현장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은 여성가족부의 작은 예산 규모 속에서 지금까지 처우개선에 있어서 암묵적인 희생을 감당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사자들의 처우는 지금껏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처우개선 의지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등 다양한 대책과 정책이 요구된다.

 

<이지훈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역할에 비해 처우 낮은 사회복지사

-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사람들 정작 자신의 삶은 열악한 경우 많아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나라, 사람중심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정부의 기본 철학으로 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도 ‘사람의 도시, 품격 있는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 속에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처우는 열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주시를 비롯해 각 시군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전주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해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전주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은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소관의 시설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 따라서 전라북도와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면밀한 관심 속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가 이루질 수 있도록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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