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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인체무해' 광고 공정위서 심의 누락 의혹 제기

SK케미칼·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 광고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조사할 때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1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회의록을 보면 SK케미칼·애경산업 부당표시광고사건을 다룰 때 ‘인체 무해’ 부분은 누락한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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