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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트럭으로 치고 달아난 피고인 국참서 징역형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배심원 7명은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한 뒤 A씨에 대한 양형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평결하고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장애인인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에 후송하는 등 필요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피고인이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4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가장자리를 걷던 3급 지적장애인 B씨를 트럭으로 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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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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