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도로 아래 추락사고 관리 기관 70% 책임

오토바이를 타다 제방도로 아래로 추락해 식물인간이 됐다면 도로 관리기관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는 A씨와 가족이 “제방도로에 난간이나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3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3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구 제방도로에서 몰던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바람에 5m 아래 수로로 떨어져 식물인간에 준하는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