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해경 조사 불응 수차례 불법조업 강행 선장 체포

무허가 어선으로 8000만원 상당 멸치 잡아

군산해양경찰서는 1일 불법 조업 혐의로 적발되고도 경찰 조사에 불응한 채 어로행위를 계속한 선장 이모 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9월 3일 군산시 옥도면 말도 해상에서 9.7t급 무허가 어선으로 멸치를 잡다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경은 이 씨를 조사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씨는 해경의 요구에 불응한 채 최근까지 같은 어선으로 5차례 출항해 멸치 784㎏(8000만 원 상당)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산해경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산업법 및 선박 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체포했으며, 출석에 불응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속보] 경찰, ‘현금 제공 의혹’ 김관영 지사 전격 압수수색

군산군산원협 건축사업 농지법 허가일 놓고 ‘논란’

IT·과학[주간증시전망] 주도주 비중 확대가 바람직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제명’ 김관영, 선택의 갈림길…

오피니언[사설] 지방선거 갈등 심화 지역 분열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