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어선으로 8000만원 상당 멸치 잡아
군산해양경찰서는 1일 불법 조업 혐의로 적발되고도 경찰 조사에 불응한 채 어로행위를 계속한 선장 이모 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9월 3일 군산시 옥도면 말도 해상에서 9.7t급 무허가 어선으로 멸치를 잡다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경은 이 씨를 조사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씨는 해경의 요구에 불응한 채 최근까지 같은 어선으로 5차례 출항해 멸치 784㎏(8000만 원 상당)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산해경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산업법 및 선박 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체포했으며, 출석에 불응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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