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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등록 의무화 시작 "등록만 집중 말고 합리적 내실운영 필요"

운영목적 안 맞거나 분관 등 이유 도내 6곳 대상 제외 /  관리 의무 없는 사각지대…지역 문화시설 위축 우려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시설 등록이 의무화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자치단체가 시설 등록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공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내실 운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에 의해 전국의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은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시설로서 요구되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시설 등록을 해야 했다. 이런 과정에서 전북지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중 8곳이 미등록되고 6곳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은 미등록 시설들은 자체적으로 여건을 갖출 능력이 안 되는 데다, 등록 명단에서 제외돼 관리 의무가 사라지는 ‘사각지대’ 시설도 생겨 지역 국·공립 문화시설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동희 (사)전라북도 박물관미술관협의회장은 “도내 미등록 시설 중 미비한 운영에 대해 질타를 받아야 할 곳도 있지만 여건 조성 유·무로 따져 불이익을 주기엔 아까운 가치 있는 작은 시설도 있다”며 “주민의 생활유물을 모아놓은 ‘임실 신평면 생활사 박물관’같은 경우는 지역민 중심의 풀뿌리 박물관의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곳들이 살아나야 한다. 하지만 시골의 작고 열악한 곳들은 전문 학예사도 구하기 힘들고 사실상 등록 의무 기준을 맞출 수 없다. 문체부나 자치단체에서 예외 규정을 두거나 순회 학예사를 두는 등 탄력적인 운용·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등록 의무화를 앞두고 전북지역에서는 전주 시민갤러리, 강암서예관, 옻칠공예관, 군산 근대미술관, 전주 자연생태관, 남원 만인의총관리소 전시관이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등록 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 운영 목적이 맞지 않거나 본 시설의 분관이어서 독립 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이들 중 일부 시설은 계속해서 대중을 위한 문화시설로서 운영되고, 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을 개선할 의무는 없다. 도내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은 이처럼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이 개정됐지만 ‘사각지대’에 놓이는 시설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에서는 등록 대상인 곳들만 관리하고 그 외 지역 문화시설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미등록 시설과 사각지대에 놓일 만한 시설에 대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상위 기관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도내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교육을 하는 등 지역 문화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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