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8일 동료재소자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죄질이 무겁고 성범죄로 복역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11시께 전주교도소 기결수 수용동에서 잠이 든 다른 수감자 B씨(65)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9월에 2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10월15일 전주지법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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