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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국회의원,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 감독권 강화" 개정 법안 3건 발의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 시·도교육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은 20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관할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하지만 일부 사학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감독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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