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송기석 국회의원,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 감독권 강화" 개정 법안 3건 발의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 시·도교육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은 20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관할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하지만 일부 사학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감독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도,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과평가 전국 최우수

국회·정당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정치일반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정치일반“돌봄통합법 발맞춰 고령·농촌에 맞는 전북형 돌봄 필요”

정치일반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