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위 열고 제재강화 등 인준 / 6·13 지방선거부터 바로 적용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에 대한 제재강화 조치가 6·13 지방선거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와 경선 불복·탈당 경력자 제재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발전위원회의 혁신안을 인준했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에 대해 경선 감산 20%를 적용키로 했다. 이 안은 오는 6·13 지방선거부터 바로 적용된다.
경선 불복자는 경선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우이며, 탈당자는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사람이다.
민주당은 다만 탈당 경력은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고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해 탈당했다가 대선 등 당이 어려웠던 시기 복당한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감산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 시·도의원 경선에서 패배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하거나 총선 과정에서 당을 떠났다가 돌아온 경우는 감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 했다가 복당한 입지자들이 상당하다. 탈당과 복당 사유별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중앙당의 이번 제재 조치가 경선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은 21대 총선부터 공직선거후보자 경선을 강화해 광역·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경선 원칙을 명문화했고 무자격 후보자의 경선 요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당원 추천제도를 도입했다.
또 시·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를 하도록 한 혁신안 규정 역시 6개월 전으로 축소했고, 시·도당 대의원대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시·도당 위원장 보궐선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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