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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4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전북도는 지난 31일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서를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로, 직불금 신청서는 시·군에서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에게 사전에 배부하고, 신규 신청자는 직접 방문·수령해야 한다.

 

쌀 직불금 신청자격은 지난 2005~ 2008년동안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며, 신규 신청자는 2015~2017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 면적 1000㎡이상이거나 120만원 이상 판매고를 올린 농업인이다.

 

밭 직불금은 기존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 공통으로 2015~2017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 면적 1000㎡이상이거나 판매고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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