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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지선부터 청년의무공천 도입해야"

김광수 의원 대정부질문서 강조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5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년의무공천제를 도입해 지방의회에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청년인구는 28.1%인데 비해 청년 지방의원은 3.4%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실시된 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활동하는 지방의원(광역+기초) 3687명 중 39세 미만 청년 의원은 127명으로 3.4%, 30세 미만은 9명으로 0.2%에 불과했다”며 “지방의회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없는데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2년 3회 지방선거에서 287명(6.9%)이던 청년 지방의원의 수는 4회(2006년) 254명(7.0%), 5회(2010년) 207명(5.7%), 6회(2014년)에는 127명(3.4%)으로 갈수록 숫자와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며 “2017년 기준 19~39세 인구가 141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7.4%를 차지하는데 청년 지방의원이 3.4%에 불과해 대표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010년 법적으로 제도화된 여성의무공천제와 같이 청년공천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청년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5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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