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에는 축사의 설치가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친화시설인 자동차 충전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100톤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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