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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관련 '비리 무더기'

익산시 공무원·한전 직원, 감사원 감사서 적발 / 시공업체 청탁받고 기술검토 제대로 안해 / 자가사업 금지인데 가족 명의로 영리행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익산시 공무원과 한국전력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 전국적으로 한전 직원 38명·지자체 공무원 9명 등 4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한전직원 13명·지자체 공무원 12명 등 25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익산시 공무원 A씨는 69개 태양광 발전소 발전사업허가 신청 업무를 대행한 B업체 등 7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의 부탁을 받고 69개 발전소에 대해 기술검토를 하지 않고 발전허가를 내줬다. 이 가운데 30개 발전소는 주변압기 누적용량이 초과돼 연계용량 부족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허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전력 기술검토 업무담당자 C씨 등은 본인들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하거나 모친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저가 분양받는 등의 비위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전력 D씨는 익산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시공업자 E씨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저렴하게 분양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시세보다 3000만원 저렴하게 모친 명의로 발전소를 분양계약했다가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분양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F씨의 경우 익산시 일대 부지를 매입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방법으로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억5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은 자가 사업이 금지된다.

 

감사원은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기술검토 의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익산시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른 징계처분(정직) 조치를 요구했고 관련 공무원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또 타인의 명의를 빌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한국전력 직원 C씨와 D씨는 각각 정직, F씨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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