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군산공장과 전북지역 협력업체에 대해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정책을 벌인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국GM 군산공장과 도내 6개 시군 134개 협력업체(군산 81, 익산 23, 정읍 5, 김제 11, 완주 8, 전주 6)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한국GM 군산공장 관련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한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및 ‘징수유예등의 신청서’를 해당 시군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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