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도, 군산공장·협력업체에 지방세 지원키로

전북도는 20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군산공장과 전북지역 협력업체에 대해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정책을 벌인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국GM 군산공장과 도내 6개 시군 134개 협력업체(군산 81, 익산 23, 정읍 5, 김제 11, 완주 8, 전주 6)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한국GM 군산공장 관련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한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및 ‘징수유예등의 신청서’를 해당 시군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봄보로 봄봄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렸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