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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이제 국가가 직접 챙긴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법안 국회 통과 의미
전북 현안 정부 예산 투입 매립·개발 속도낼 듯
민간 투자리스크 해소로 자본 유입 활성화 기대

역대 정권의 무관심 속에서 30년간 답보상태로 놓여진 새만금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수년 내 새만금 담수호가 메워지고 이곳에 새도시가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정당간 이해관계에 얽매인 진통을 어렵게 극복하고 마침내 통과됐다.

새특법 개정안은 애초 민간투자 개발로 계획됐던 새만금 개발사업을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직접 개발을 시행하는 국가주도 매립으로 변경해 추진하도록 특별법에 명시한 것이다.

이날 새특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새만금 개발을 전담할 공공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출범하게 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미 설립자본금 및 준비금(510억) 예산이 확보돼 있으며, 향후 현물출자 및 현금출자를 통해 법정자본금 3조원 규모로 설립된다.

청사는 당분간 새만금개발청과 같이 사용하게 될 예정이며, 세종시에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새만금개발공사 청사 또한 같이 신설하게 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정관 제정·변경과 공사채 발행계획 승인 등의 일반적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사업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장이 감독하게 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먼저 국제협력용지(52㎢)와 관광레저용지(36.8㎢), 배후도시용지(10㎢)를 단계적으로 매립·조성해 새만금 개발을 선도하게 된다.

이후 토지매각 및 부대사업 수익 등을 활용해 후속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부대사업으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이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 특히 선도매립에 따른 인프라가 구축되면 민간의 투자리스크가 해소돼 새만금에 대한 투자기업들의 신뢰가 확보돼 민간 투자자본 유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특법 개정안 통과와 달리 아쉽게도 국가 탄소산업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이날 국제 법제사업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이 직권으로 법사위 소위원회로 넘기면서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권 위원장은 이날 “탄소융합기술원이 어느 지역에 생기느냐? 전주에 생기는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했고, 이에 “아직 확정된 건 없다”는 답변에 직권으로 소위원회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금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역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교육부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문제를 삼으면서 이 법안은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새특법 개정안 통과는 전북 도민들의 30년 묵은 恨(한)과 응어리를 풀게해 줄 장맛속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라 들고 “이제 새만금개발을 위한 전담 공사 설립으로 사업추진 동력이 확보됐고 전북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추진체가 가동됐다”며 새특법 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관련기사 새만금 공공주도 개발 탄력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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